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폐암 검진대상 연령·주기 등 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을 추가했고,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및 주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만 54∼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종별 사망률(2017년)은 폐암 35.1명, 간암 20.9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7명 순이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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