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7일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늦게 공지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를 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 등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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