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어린이집 등 대상

[경주] 경주시는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설치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따라서 음식점 개업 등 인·허가 관련부서의 안내를 받아 도시계획과를 경유·방문해 간판 위치,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정비,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직업소개소, 대부업, 노래연습장, 인쇄출판,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 판매 등 대부분 간판이 수반되는 영업점이다.

임경석 도시계획과장은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및 설치방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며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민의식 향상과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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