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받은 경주 견인차 기사들, 불·탈법 일삼아 와 ‘논란’
차량 확보 위한 업체간 경쟁 유발, 부실·과잉정비로 이어지고
높은 손해율로 보험료 인상 등 시민들 고스란히 피해 떠안아

경주지역 견인차 기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와 결탁해 사고 차량 견인에 따른 속칭 ‘통값(사례비)’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경주시는 시내 견인차 기사들의 이같은 불·탈법 행위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경주시에 등록된 구난형 특수자동차(견인차 일명 렉카)는 모두 31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주지역 자동차 협의회는 이들 견인차 중 일부는 정비업체와 결탁해 뒷돈을 챙기고 불·탈법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정비업체간 정비차량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견인차 기사들에게 차량견인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실정비 및 과잉정비, 보험료 인상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이들 정비업계의 불·탈법적인 거래는 업체간 경쟁을 유발해 과다 사례비 수수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사고 차량 운전자와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돼 높은 보험 손해율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되돌오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A 견인업자는 “차량 사고시 견인업자들이 소개한 정비공장으로 차량 입고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통값은 명백한 보험범죄이며 이는 일부 정비업체와 견인업자들의 결탁으로 인한 장난이 심해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주지역 자동차 협의회 관계자는 “견인업자에게 지급하는 통값은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손님을 뺏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부 업체에서 행하고 있다”면서 “통값으로 총 수리비의 10%에서 20%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이러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내세워 이번 기회에 보험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진위를 파악해 견인업자들의 불·탈법행위가 밝혀지면 번호판 회수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3호 렉카의 불법행위는 렉카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5호 정비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격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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