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 시민단체연대는
재판부에 ‘엄중 처벌’ 요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오후 예정된 가운데 대구교육계 원로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강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결과와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은희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계속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각종 교육 정책과 공약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대구시민 및 교육계의 탄원과 호소, 강은희 교육감의 최후 진술에서 보인 교육자의 양심, 대구 교육 발전을 위한 결연한 의지 등을 십분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반해 전교조 대구지부와 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강은희 교육감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촉구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 연대’는 강 교육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 기재된 벽보를 붙여 행사를 열고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공보물 10만부를 배부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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