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4일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당한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소송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예천 일부 주민들은 나머지 예천군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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