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10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학원원장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교실에서 B양(18) 신체 특정 부위에 손을 갖다 댄 것을 비롯해 같은 해 8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B양의 몸에 손을 대거나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자기 학원에 다니던 10대 여학생 4명을 비슷한 수법으로 1∼3차례씩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학원 운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장으로 학생을 지도·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해야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