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은 주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인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글을 말한다. 따라서 청첩장은 혼인 잔치만이 아닌 돌잔치, 회갑잔치 등에 쓰이는 초대장을 가리킨다. 1973년 ‘새가정의례준칙’에“혼례, 수연의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생긴 것으로 보아, 1970년대 이전에는 회갑잔치에도 청첩장을 돌리는 일이 많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돌잔치, 회갑잔치 등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혼례식에 초대하는 문서만을 보통 ‘청첩장’으로 부르고 있다.

청첩장은 공문서가 아니지만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매우 신중하게 보내는 것이 예의에 맞다. 보통 결혼식의 날짜와 시간, 장소, 예식장에 오는 길과 차편 등을 기록하며, 혼인 당사자의 부모와 당사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결혼식 참석에 대한 감사의 뜻이나 신랑·신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의지 등을 함께 표현하기도 했다.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제3의 인물인 청첩인을 내세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의 청첩장을 보면, 청첩하는 주체는 신랑·신부의 부모, 즉 혼주인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가 청첩의 주체가 되어 직접 보내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결혼 당사자가 자신의 결혼식에 직접 청첩인이 된 것은 혼주의 역할이 축소됐음을 반영한다.

청첩장 안내문의 변화는 결혼이 집안의 행사에서 개인의 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인터넷 통신 및 스마트폰의 발달로 친소관계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간단하게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종이로 된 청첩장을 대신하는 예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부고 또는 청첩이 왔을 경우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 프린트 해놓은 것 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혼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종이로 된 청첩장이 여전히 중요하다. 예의를 다해 손님을 청하고, 대접하는 것이 현대라고 해서 나쁠리 없기 때문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