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준공검사 편의제공 대가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일 업무 편의제공 대가로 관내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A씨(5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역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모두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이나 숙박료 등 1천29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건네 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