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한달간 단속 건수 단 한 건
지자체별 단속인원 2명씩 배정
제대로 된 감시 현실상 힘들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북지역의 단속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하는 등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에서 4월 1일 기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곳은 총 900곳(3천㎡ 이상 대규모 점포 39곳, 165㎡ 이상 준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수는 861곳)이다.

해당 업체 중 대부분은 정책 시행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회용 봉투를 버젓이 무료로 제공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이는 감시할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실제로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단속인원은 지자체별 2명씩 총 46명에 불과하며, 수치상으로 1인당 하루 20곳의 점포를 단속해야 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들 단속인력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여서 이후 시간에는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2일까지 단속건수도 1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적절한 단속과 함께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김모(60·여)씨는 “야간에 퇴근한 사람들이 슈퍼마켓 등 점포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때 비닐봉투 사용을 단속할 수 없다고 하면 정책이 무용지물이라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자연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속과 관련 경북도는 인원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단속의 효용성을 살릴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단속방법이 크게 신고접수와 현장방문이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알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며 “야간단속의 경우 취약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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