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이동 서비스도 실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용을 한 번에 조회·변경·해지할 수 있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열린 ‘카드이동 및 제2금융권 계좌이동서비스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계좌·카드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와 카드이동 서비스는 기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 ‘페이인포’를 확대·개편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7월 이후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계좌를 이동하는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가 추진돼왔지만, 은행권 위주로만 한정되는 등 한계가 명확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계좌이동 서비스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에 도입된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다. 올해까지는 제2금융권 내에서만 자동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은행∼제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에 등록된 통신비,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납부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실시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란 최초 1회 신청·본인 확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카드 결제로,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월평균 2.4건씩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58조원가량이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결제됐다.

마지막으로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과 증권사(22곳)에서도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이전하고,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당국은 약 1억1천만개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천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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