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주장
입법과정서 상당한 파장 예상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에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현재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기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검찰총장이 여야4당이 추진 한 패스트트랙에 비판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상당수 검사들의 불만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계기로 대정부 공세에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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