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타 시·도에서 운행하는 대포차(무단점유차량) 특별 체납처분 활동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대포차는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이다.

이번 활동은 3인 1조로 특별 체납처분 2개 팀을 구성해 매주 1박 2일 3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며 대구 이외 지역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 및 고질·상습적인 체납차량을 추적할 방침이다.

특별 체납 처분팀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한다.

또,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소재지를 주·야간 추적해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무단점유차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대포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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