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해상 전담반 편성

경상북도는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패류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관련기관 간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동안 △포획금지 기간·체장을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 △암컷·체장미달 대게(9cm 이하) 불법포획 △횟집·재래시장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위반 어패류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더불어 중국어선 싹쓸이 조업, 일부 어업인들의 어린고기 포획 등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항포구 및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민간 자율감시 기능과 자율 어업질서 확립유도를 위해 민간감시선 46척도 함께 참여해 민관 공조 불법어업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일제 단속기간 중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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