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상당 정부양곡 쌓여져 있어
국과수·보험회사 감식결과 따라
실제 피해액은 수십억 달할 듯
창고주인 과실로 판명날 경우
보험회사서 농식품부에 변상
창고주인에게는 구상권 청구돼
변제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
책임 전가될 수밖에 없어 ‘촉각 ’

지난달 25일 예천에서 발생한 정부양곡보관창고 화재로 인한 피해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피해보상 문제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화재 원인에 따라 피해 보상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창고주인과 보증인, 보험회사, 정부기관들이 화재 감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11분께 예천군 지보면 어신리 정부 양곡 보관창고에서 불이나 2시간여만에 진화했다. 예천군에 따르면 화재가 난 창고에는 정부양곡 26억원 상당 총 1천311t (양곡 463t, 수입 현미 848t)이 보관 중이다. 화재 당시 소방서는 화재 피해를 1억4천만원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국과수와 보험회사 감식 결과에 따라 최종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산물유통회사 대표 박모씨는 “보관된 양곡 대부분이 우레탄 및 건축패널에서 나온 연기와 화재 진화 당시 뿌린 물에 젖어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특히 화재로 인한 유해물질에 오염돼 전량 폐기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곡창고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강원도 양곡창고 화재 때 창고에 보관 중이던 양곡을 식약처에서 감식한 결과 모두 폐기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가 난 창고는 올해 경북도에서 등급심사 기준에 따라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은 창고에 방충망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방충망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 감식결과가 창고주인의 과실로 판명날 경우 보험회사에서 농축산식품부에 피해 금액을 변상하고 창고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변제가 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변상 책임이 전가되게 된다.

예천군 양곡창고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5월 풍양면 양곡 사기사건으로 보증인인 14명이 많게는 2억8천만 원, 적게는 9천만 원을 변제하는 고충을 겪었다”며 “또 다시 양곡창고 화재사고로 보증인들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경찰과 보험회사의 화재 조사가 끝나면 창고 안에 들어 있는 양곡에 대한 피해조사가 시행돼 피해 금액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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