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 청원이 올라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 8조 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여겨지는 불순세력이 정당의 형태를 조직해 활동할 경우, 헌법에 정해진 바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하게 된다. 다만 우리 정당 역사에는 위헌정당 해산제도 적용 없이 정당이 해산된 사례도 있다. 진보당 사건으로 해산된 조봉암의 진보당이다. 이 사건이 계기가 돼 1960년 위헌정당해산제도가 헌법에 들어왔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4년 이내에 총선 혹은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기만 하면 강제해산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 이하의 득표를 할 경우에는 정당등록이 취소됐는데, 이 부분이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득표율 부진의 이유로 정당은 강제해산 될 수 없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와는 모순되는 야당 탄압용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적용이 쉽지않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에서 해산된 통진당의 경우에도 해산 청구를 한 박근혜 정부에 비민주적이란 비판이 많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올라온 것은 2019년 4월 22일이었는데, 순식간에 100만명을 뚫어 주위를 놀라게했다. 이번 청원은 선거법과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폭력사태 등 자유한국당이 상대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상황을 연출한 탓인지 5월 1일 오후 4시 기준 156만여명으로 신기록을 경신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원을 올렸으며, 등록한지 48시간이 되기도 전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겼다. 어쨌든 100명이 넘는 현역의원을 가진 제1야당을 정부여당이 해산절차를 밟는 무리수를 놓을 리야 없지만 자유한국당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어떨까 싶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