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 현장을 또 다른 음주운전차량이 덮친 사건이 일어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A씨(31)와 B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전 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영일만도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박는 사고를 냈다. 사고가 발생하자 뒤따르던 한 차량이 급정거를 했고, 이를 B씨의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9%, 0.092%로 각각 확인됐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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