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 제품의 정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6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까지 경기도에 있는 회사에서 진동용착기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사 후 대구에 있는 경쟁업체에 이직하면서 전직 회사의 진동용착기 관련 자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동용착기는 플라스틱을 접합시키는 기계로, 자동차부품 제작 등에 주로 활용되며 피해 회사는 해당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간 개발비 30억원을 투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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