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30일 여고생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7시 30분과 같은 날 오후 9시 5분께 경북 칠곡군에 있는 길을 지나던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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