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ℓ당 65원 인상
경유 46원·LPG부탄 16원씩

오는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 인하했다.

시한 종료에 따라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줄이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이 줄며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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