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탄 선거법 개정안 적용되면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서 225석 75석으로 변경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해 지역주의 쏠림 완화 포석이지만
결과적으로 범여권 의석 늘어나 한국당 반발에 추이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앞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석수는 줄고 정의당의 의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애초 취지도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합의안은 현행 각 253석·47석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75석으로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비례대표 의석수다.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럴 경우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지만, 정의당은 의석수가 느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거대 양당의 구조를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A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면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이처럼 정당별로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 수가 확정되면 A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 남은 의석의 20%(A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 이어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득표율에 이번 합의안 방식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가 18석, 한국당은 16석 감소하지만, 정의당은 8석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한국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의석은 새누리당은 122석에서 106석으로 16석이 줄어들고, 민주당은 123석에서 105석으로 18석이 감소하며 반면에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8석이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범여권의 의석이 늘게되는 셈이다.

지역 주의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안이지만, 연동률을 50%로 적용하면서 산식을 복잡하게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확실하게 살리지 못하는데 한국당의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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