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자 김정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2건의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배정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포항시는 발의된 지진특별법안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오는 위해 5월 7일까지 온라인(포항시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우편 및 시청 방문)을 통해 시민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 공청회 참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