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지난 25∼26일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발의를 가로막기 위해 법안 접수처인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은 의안과 팩시밀리로 전송되는 법안 서류를 가로채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만 사무처는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의안과 사무실 점거 영상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다. 국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의안과를 점거한 불상의 의원, 보좌진, 당직자를 고발한 것”이라며 “추후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정확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사무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을 고려해 고발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 경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