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 효과
임금은 6.9% 줄어들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에서 노동시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노동지 1인당 평균 초과노동시간은 19.2시간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초과노동시간 상위 5개 업종에 포함된 사업체의 노동시간 감소세가 뚜렷했다.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초과노동시간은 9.6시간 줄었고, 음료 제조업(-8시간), 식료품 제조업(-7.6시간),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1시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1시간)도 감소 폭이 컸다.

지난 2월 업종과 규모를 통틀어 상용직 1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140.4시간으로, 전년 동월보다 7.7시간 감소했다. 이는 2월 근로일수(17.1일)가 같은 기간 0.9일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용직 노동시간은 145.5시간으로, 7.9시간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노동시간은 88.0시간으로, 7.2시간 줄었다.

임시·일용직 노동시간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 임시·일용직 중에서도 어느 정도 노동시간이 긴 일자리가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지난 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364만4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4천원(3.3%)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월에 지급됐던 설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1∼2월에 분산 지급됐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상용직 임금은 386만6천원으로, 3.7%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임금은 138만8천원으로, 6.0%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임금은 607만7천원으로 6.9% 감소,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임금은 319만원으로 2.4% 줄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천804만4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1만2천명(1.8%) 늘었다. 사업체 고용 부문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09년 6월 이후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가 1천800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1천명), 도·소매업(4만6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만7천명) 등 업종의 증가 폭이 컸다. 제조업 종사자는 2만2천명 증가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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