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지급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달 중 대구·경북지역 59만3천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며,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청 대상자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34만9천가구보다 24만4천가구로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 대상자는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청 대상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053-661-7199)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대구·경북지역 81곳으로 늘린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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