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력 한달간 실시

[경주] 경주시는 어업인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19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5월 한달동안 주요 항·포구 및 연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의 투입과 함께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 등이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 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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