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안정적 주거·조기 정착
4인가구 25만원 등 3년간 혜택

[상주] 상주시는 귀농·귀촌인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집을 빌려 생활하는 귀농·귀촌인 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1년치 임차료 중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 농촌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전입한 귀농·귀촌인이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빌라, 아파트, 원룸, 농막, 상가 등은 제외된다.

3년에 걸쳐 지원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10만원에서 4인 이상 가구 월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상주에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이내인 사람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1년간 임대료를 지급한 영수증 자료, 도시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등록 초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1일부터 받으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와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신중섭 상주시 농업정책과장은 “귀농·귀촌인에게 가장 절실한 주거 문제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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