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장학회 이사회의 실수로 유발되었던 (재)경산시장학회 출연문제가 30일 일단락됐다.

경산시의회는 30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재)경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부를 삭감한 15억원의 출연을 의결했다.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산시장학회는 올해 다자녀가구 50명 등 260명에게 2억5천42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다자녀 장학금에 대한 수요예측에 실패하며 긴급한 자금수혈이 필요해 시의회에 18억 6천900만원을 장학기금을 경산시가 출연하는 것에 동의를 구했다.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2월 25일 제26차 정기 이사회에서 다자녀장학금을 기존의 1가정 내 최상급 학생 1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던 것에서 3자녀 이상의 가정 재학생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2019년도 장학금 지급 수정 계획’을 승인하고 공고일 현재 한 부모와 학생이 3년 이상 지역에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에게 10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3월 4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각 학교에 전자공문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언론보도에도 나 1천919명의 다자녀 재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황당한 사태에 직면하자 부족한 장학금을 경산시가 출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시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경산시의회가 일부를 삭감한 15억원의 장학기금출연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지자 경산시장학회는 지난 25일 제27차 긴급이사회를 열어 경산시장학회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과 152억2천598만원의 일반회계에서 18억6천900만원을 감하는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장학회 관리규정 제6조(회비의 사용)인 “회비는 회원이 원하는 기금사용 용도를 우선시하며, 그 외에는 장학회의 재산으로 증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운용 수익금은 장학사업 기금으로 활용한다”에 “기탁자 용도지정 장학금은 기본재산 증자보다는 장학금으로 지급”과 “원활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회비를 직접 목적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첨부해 일부 개정했다.

즉 시가 출연하는 장학기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8억6천900만원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족한 3억6천900만원을 장학기금에서 사용할 길을 마련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장학금을 신청한 다자녀 재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이 지급할 길이 마련되었지만 두 가지의 의문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다자녀 장학금 대상이 50명임에도 단서조항이 없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 신청을 유도한 이유와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한 장학금을 처리할 방법이 있음에도 장학금출연 동의를 의회에 요청해 문제를 만든 이유다.특히 이러한 사태에도 묵묵부답으로 있는 경산시장학회의 태도는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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