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사진) 의원이 전자 입안지원시스템에 의한 입법절차는 국회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한 법률안 발의는 무효”라며 “여야 4당이 제기한 법안은 국회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수도 없고 심의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해당 법안이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접수됐다고 밝혔지만, 국회법상 법률안 발의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해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고 국회사무처 발간 ‘국회법 해설’(2016년판. 376쪽)에 명시돼 있어 법률안을 전자문서로 발의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가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안 발의를 허용하려면 먼저 관련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핵심행위인 재판의 경우 전자소송을 위해 지난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법’ 제76∼78조를 신설해 전자 헌법재판을 진행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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