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내 마지막 2필지 매도청구 소송 법원 조정 불발에
조합원 1천여명 상경, 아트센터 앞서 상복입고 시위 펼치다
조합장-직원간 물리적 충돌 발생… 폭행사건으로 심화 우려

대구 수성범어지역 주택조합의 갈등이 법원의 조정 불발에 이어 폭행사건으로 번지면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에서 사업부지 내의 마지막 2필지의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해 1천여명의 조합원이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49재를 지내겠다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아트센터 내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이 곳의 직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를 말리던 대의원이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폭행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매주 아트센터와 개인 지주 자택 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조정실에서 진행된 조정에서 조합 측은 매도 청구된 부지(도로 27.2평과 한도아파트 대지지분 23.3평)에 대해 감정가(9억4천300만원)의 2배를 넘는 금액을 제안했다.

반면, 개인지주측 변호사와 대표는 당초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금액에서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금액 전부를 조합에 부담하라고 주장해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성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조기진행을 위해 개인지주측이 근저당 135억원에 설정했던 땅을 지난 3월25일 경매에서 분할경매를 통해 101억원에 낙찰받아 이에 땅 4.3평에 17억원을 지불해 3.3m당 3억9천만원이 넘는 고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본격화된 바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최재환 조합장은 “지난 20일 서초경찰서 정보관의 주선으로 개인지주측 대표단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상호 성의 있는 제안을 하기로 약속하고 집회를 중지했으나, 조정당일 당초와 똑같은 금액을 제시했다”며 “전 조합원이 크게 분노해 착공과 일반분양이 지연되더라도 끝까지 소송에 임하며 법원 감정평가금액에서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트센터 관계자는 “화장실 안내과정에 옥신각신하는 상황은 벌어졌지만, 조합측이 일부러 넘어져 주장하듯이 폭행으로 간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시 경찰도 입회한 상태이고 CCTV에 모두 녹화돼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활 수 있으며 경찰에 제출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며 결혼식장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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