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9일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여성 환자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대구시 동구의 한 정신병원 폐쇄 병동에서 같이 TV를 보던 B씨(20)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대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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