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김상욱 대구엑스코 사장이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2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엑스코 김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김 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억5천여만원을 지난 21일 지연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 엑스코 노조 지부장 박모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으로 근무할 때 받아야 했던 직책수당 600만원을 중간에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엑스코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김 사장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대구시는 엄중한 후속 감사로 재발 방지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노동청에 고소했으나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5일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노조측은 김 사장이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협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노조원 탈퇴를 유도해 7명이 노조를 탈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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