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금 1.2% 더 지급
사고차량 시세하락 보상도 ‘5년’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이 증액되고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은 사망·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휴업손해액을 지급한다. 이때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 가능 연한이 5년 늘어나 보험금 수령액이 늘게 됐다.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로 따져 지급하는데,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많아진다. 가령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상실수익액은 60세 연한인 경우 2억7천700만원인데, 65세로 늘면 3억200만원이 된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천만원, 60세 이상 5천만원에서 각각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현재는 가동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휴업손해가 0원이지만, 65세로 늘면서 1천450만원이 지급된다. 보험개발원은 이렇게 더 지급될 보험금이 연간 1천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중고시장에 팔 때 시세가 하락한다. 손보사는 사고를 보상할 때 시세 하락분도 보상해야 하는데, 현재는 출고 후 2년까지만 적용된다. 개정 약관은 출고 5년으로 확대했다. 수리비의 10%(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15%(출고 1년 이하)를 주던 것이 각각 15·20%로 늘어난다.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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