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상승률 5.24% 상회
경북, 6.5% 하락 ‘극명한 대조’

대구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6.56%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광주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상승률이다. 반면, 경북지역은 공시지가가 오히려 6.51% 떨어지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29일 국토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천339만가구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24%였다. 이는 전년 5.02%보다 0.22%포인트 오른 수치로, 지난 3월 발표된 예정가격 상승률 5.32%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공시가격 수정을 요청한 2만8천735건의 의견청취 중 6천183건을 반영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지역 상승률이 전국 평균 5.24%보다 높았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올랐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시세별로 보면 시세가 12억원을 넘고 15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3억원 이하는 -2.46%였고 △3억∼6억원 5.59% △6억∼9억원 14.96% △9억∼12억원 17.43% △12억∼15억원 17.9% △15억∼30억원 15.23% △30억 원 초과 13.10%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12억∼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예정가격 17.9%보다 1.75%포인트 하락했다. 15억∼30억원 구간과 30억원 구간 아파트 공시가격도 각각 0.34%포인트, 0.22%포인트 각각 내렸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국토부 혹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과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에 주는 충격을 줄이고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재산세의 경우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건강보험료도 필요하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 완화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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