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체장 19㎝ 이하 살오징어
4월~ 6월까지 포획금지
가자미·청어·대구·문어 등
금지체장 확대·강화도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앞으로 체장 19㎝ 이하의 어린오징어는 포획이 금지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된다. 이와 함께 가자미와 청어, 대구, 삼치, 대문어, 참문어 등에도 금지체장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해 최근 고갈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해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살오징어는 2017년 대비 47% 감소한 4만6천여t의 어획량을 보이며 1986년(3만7천t) 이후 최저 어획량을 기록했다.

해수부는 살오징어는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기존 4월∼5월에서 4월∼6월로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가자미의 경우에도 어획량은 2만t 수준을 유지하다가 어린물고기 어획과 지나친 어획 등으로 인해 지난 5년간 30%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지체장 강화 및 금어기 설정 등 자원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다라 체장 20cm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도 자원 감소추세가 뚜렷해 지고 있어 주 산란기인 5월∼6월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도 이원화된 금어기로 지역갈등이 심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 때 금어기 일원화(1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이번에 재추진한다.

현재 1월(부산, 경남)과 3월(그 외 지역)로 이원화돼 있는 대구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한다.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과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이 외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돼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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