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서 30대 정신질환자, 같은 병실 쓰는 50대남성 둔기로 살해
안동선 정신병 치료 병력 30대가 편의점 등서 흉기 마구 휘둘러
의사 강제치료 권한 강화·입원 절차 간소화 등 ‘법 정비’ 시급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끔찍한 방화살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살인, 강도 사건이 터졌다. 전국적으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칠곡군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A씨(36)가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 B씨(5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A씨는 병원 옥상에서 공사 자재로 쓰던 둔기로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현병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층 건물인 이 병원은 1·2층은 일반 진료와 병동, 3·4층은 폐쇄형 정신병동, 5층은 개방형 정신병동, 6층은 교육실·회의실 등으로 사용된다.

A씨와 B씨는 개방병동에 입원해 있어 옥상에서 운동할 수 있는 등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병동은 정신질환 증상이 약한 환자들이나 보호자 2명 이상이 폐쇄병동 입원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입원한다.

28일 안동에서는 정신병치료를 받았던 C씨(38)가 편의점과 노래연습장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C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안동시 운흥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가 술값 13만원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이어 그는 주점에서 7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편의점 근처 골목길에서 C씨 발견, 격투 끝에 검거했다.

C씨는 제압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C씨는 현재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5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며칠 새 정신질환자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경북도민들은 공포에 빠졌다.

포항시민 박모(32·여)씨는 “끔찍했던 진주 방화살인이 우리 주변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다”면서 “현행 정신질환 관련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지키려고 일반인들을 위험에 노출해 제대로 된 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까지 위협받게 하는 악법이다”고 호소했다.

포항의료원의 한 정신과전문의는 “조현병 환자 중 증상이 심한 환자가 자신과 타인에 위험하다고 보일 경우 입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사의 강제치료 권한을 강화하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 우리 국민의 25.4%가 평생 중 한 번 이상은 17가지 정신질환 중 한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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