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싸게 팔아요’란 거짓 문구를 올려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8대를 사용하고,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면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려 한 42명으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나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