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거짓으로 물품 판매 게시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1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휴대폰 싸게 팔아요’란 거짓 문구를 올려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휴대전화 8대를 사용하고,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면서 중고물품을 구매하려 한 42명으로부터 1천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시‘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거래 시 직거래나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