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한 정신병원에서 지난 25일 10시께 환자 A(36)씨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 B(5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가 병원 옥상에서 공사 자재로 쓰이던 둔기로 B씨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알콜중독과 조현병으로 입원한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6층 건물로 개방병동이어서 환자가 옥상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 옥상 출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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