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시행

[칠곡] 칠곡군 택시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된다. 군은 오는 5월 2일부터 택시요금을 12.5% 올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과 ‘칠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내용에 따라 이뤄졌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까지)의 경우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오른다. 시간운임(15㎞/h이하 주행시)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 심야할증(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은 20%로 변동 없으며, 호출요금 또한 회당 1천원으로 동결했다. 주민들의 의견 역시 반영된다. 칠곡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요금의 20%(134m당 120원 가산) 할증을 3㎞까지 확대했다. 이외에도 적용지역 내 2㎞이후 주행요금 할증(20%, 139m당 120원 가산) 구간을 없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잦은 민원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다” 며 “요금 체계 변경과 인상을 계기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청결 유지, 과속, 난폭운전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 군민들에게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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