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대상 29일부터 접수

포항시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청 11층 수산진흥과에서 수산물가공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의 다문화가족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두 번의 사업시행으로 274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포항시를 방문해 과메기와 오징어건조 일손을 도왔으며, 올해는 업체당 배정 가능인원이 5명으로 확대돼 39어가, 136명 이상 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대상은 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베트남 등)의 만 30세 이상 55세 이하의 4촌 이내 본국가족과 그 배우자다. 다문화 가족당 5명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나, 무단이탈자 발생 다문화가족 또는 이혼가정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로 최저임금인 월 174만5천150원을 지급하며, 숙식비로 월 18만원을 공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하면 된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부족한 어촌일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기쁘다”며 “외국인 인력뿐만 아니라 내국인 인력 모집에도 힘을 기울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가공업분야 내국인 구인도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포항구룡포과메기사업협동조합과 구룡포오징어영어조합법인에서 신청받는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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