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채팅앱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43) 등 2명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했고, B씨는 아내와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랜덤 채팅앱에서 은어를 사용하면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팔았고, 지난 4월께 서울의 한 모텔에 모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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