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 빈터, 아파트 단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시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새벽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차량에는 운행정지 5일이나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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