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 의원 반발로 난항 예상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법안이 23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24일 발의하기로,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체 재적의원(18명)의 5분의 3 이상(11명 이상)이 동의하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등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다. 정개특위 위원 중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한 여야 4당 의원이 12명인 만큼 패스트트랙 안건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여야가 합의하면 이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상임위 내 의결정족수로는 한국당이 불리하지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총력저지를 외치고 있는 이상 원활한 표결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진다고 해도 부결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다.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현행 253개 선거구 중 26개가 인구 하한 기준선에 미달하고, 2개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는 12석에서 11석, 경북은 13석에서 12석으로 1석씩 줄어든다. 대구는 달서구의 의석이 3석(갑·을·병)에서 2석으로 줄어들고 경북은 포항, 구미, 경주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여야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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