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입마개·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소홀’ 처벌 강화해도
단속할 인력 부족한데다
단속 권한에도 강제성 없어
‘실효성 없는 규정’ 비판 목소리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개 물림 사고 역시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천111건, 2017년 2천404건, 2018년 2천368건 등 최근 3년간 국내에서는 해마다 2천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시께 상주시 모서면 삼포1리 마을회관 앞길에서 입마개 없는 개가 이 마을 주민 세 명을 공격해 두 명이 손과 팔꿈치를 물렸고, 한 명은 얼굴과 머리를 물려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듯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잦아지자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22일부터 반려견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견주는 개정 전 10만원보다 5배나 많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견주에 대한 단속은 실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해당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일례로 포항시만 하더라도 해마다 50∼100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적발 건수는 0건이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고 강제성 없는 단속 권한 등의 한계 탓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

포항시에서는 단 한 명의 단속인원이 북구와 남구 모두를 단속하고 있고,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단속원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도 견주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또한 단속원은 경찰관과 같은 사법권이 없어, 법을 위반한 개 주인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도망을 가면 이를 막고자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포항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가서 인원을 보강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한 상태다”며 “반려동물 축제를 할 때 견주가 애완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자발적으로 착용하게 하도록 홍보나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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