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억울하게 사망한 경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대구 북구와 대통령소속 군사 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을 위원회로 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1년 9월까지 3년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을 참작해 오는 2020년 3월까지 2년 동안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로 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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