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산불취약지 감시활동 전개
인력증원과 장비 확보·개선 등
산불예방·진화역량 강화 매진

지난 4일 발생한 대송면 산불현장.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지난 4월 3일 발생한 대송산불을 계기로 산불예방을 위해 일평균 250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산불취약지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증원, 진화장비 확보 및 성능개선 등에도 매진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앞서 대송산불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발생해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가 불가능, 초동진화가 어려워 피해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산불진화 주력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70여시간 동안 교대도 없이 진화작업에 투입되며 피로 누적으로 체력적인 한계를 보였던 점을 교훈삼아 대폭적인 확대개편의 필요성도 인식했다.

이에 시는 현재 30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60여명으로 확대하고 고용기간을 3개월 연장해 중점 산불조심기간 외 산불발생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산불예방 홍보강화를 위해 LED영상차량 홍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과 지역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산불가해자 검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들은 현재도 대송 대각리, 대송 홍계리, 두호동 산불의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상 산림방화죄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구간 출입과 산림 및 산림연접지에서의 불놓기와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로 개인적인 재산피해와 소중한 산림자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에서는 산행을 삼가해야 하고, 산림 내 취사와 흡연 금지, 산림연접 100m 이내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자동차 바깥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등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포항시 금창석 산림과장은 “이번 대송산불과 같은 대형산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산불이나 소각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포항시나 119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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