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23일 3층 회의실에서 대구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물의에 따른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대구시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윤리 제고와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특강을 맡은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시의원들에게 주민 대표로서 청렴의 중요성과 청렴리더십을 함양을 당부하고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참여한 의원들과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어 시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렴문구와 친필로 청렴서약을 한 텀블러를 들고 청렴실천 퍼포먼스를 가졌다.

배지숙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렴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한층 강화된 반부패와 청렴 의정활동을 실현해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