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최근 경기 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융자의 종류에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고등학교 자녀학자금이 있으며,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1만원(세전 기준)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및 임금감소의 경우에 해당되는 융자로는 임금체불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직전년도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5천537만원 이하인 경우에 융자 대상이 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조치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감소한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이며, 소액생계비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으로 융자대상 월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감소한 월평균소득이 176만원 이하)된 경우에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