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신속처리 개혁법안 25일까지 지정키로 합의
5·18특별법 개정도 포함… 한국당 반발에 정국 안갯속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울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 17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며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선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만 부여하기로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가운데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는 2명씩 위원을 배정하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 3월17일 여야 4당 정개특위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거쳐 관련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을 가지고 당으로 돌아가 23일 오전 10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이며,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적용을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다. 본회의 표결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후에도 한국당과 협상에 임해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포함시켰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