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잠정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4당 합의내용을 보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23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의총을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유승민(대구 동을), 이혜훈, 유의동, 정병국,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권은희, 오신환 의원 등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당론을 민주당 등이 받아들일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하자는 입장이다.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어, 23일 열릴 의총에서도 당 추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우리당에서 여러차례 의총을 거쳐 나온 당론이 관철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기소권을 주지말자는게 우리 당론인데 원내대표란 사람이 당론으로 준 안을 가지고 (협상하러) 가서 민주당안을 가지고 나와서 의총을 한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잘못됐고 여기에 공수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연계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과반수로 추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합의안을 표경에 부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지난 18일 의총에서도 김 원내대표는 참석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표결하자고 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표결에 부칠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과반이 의결 정족수”라며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지 과반인지를 의사진행절차 안건으로 먼저 물어보고 의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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